[Pick] 분유 토하던 2.5kg 아기 방치…친모 "숨질 줄 몰랐다"

신송희 에디터 2023. 3. 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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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은 아동 유기·방임 및 학대치사 혐의로 A 씨(25)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7일 경남 창원 주거지에서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딸 B 양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검 결과 B 양의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였던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은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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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생후 76일 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은 아동 유기·방임 및 학대치사 혐의로 A 씨(25)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7일 경남 창원 주거지에서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딸 B 양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9시 20분쯤 A 씨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B 양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당시 B 양의 몸무게는 정상 범위에 절반밖에 되지 않는 2.5kg에 불과했습니다.

부검 결과 B 양의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였던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은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미혼모로 출산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B 양에게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은 맞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양육 경험이 부족해 아기가 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해 10월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아기 사망 당시 A 씨의 휴대전화 위치기록 등을 추가 분석한 결과 A 씨가 B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 A 씨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자 결국 경찰은 지난 14일 A 씨를 긴급 체포,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튿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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