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일산신도시 표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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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신도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1기신도시 재정비 계획의 표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고양 일산신도시 재정비 및 고양시 국토·교통분야 등을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일산과 분당, 평촌 등 1기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곳의 노후 택지지구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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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일산신도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1기신도시 재정비 계획의 표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일산과 분당, 평촌 등 1기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곳의 노후 택지지구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원희룡 장관은 고양특례시를 비롯한 성남시와 안양시 등 1기신도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수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의견을 조율하기도 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1기신도시 특별법안이 마련된 만큼 국토부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에 고양시와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1기신도시 특별법에 지자체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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