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서류 떼면 주소 나온다?...'더 글로리' 사실일까

김주미 2023. 3. 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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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인물이 가해자들을 응징하는 내용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다.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정한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받아 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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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인물이 가해자들을 응징하는 내용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다.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딨는지 다 나와."

주인공 문동은(송혜교 분)을 학대한 친모(박지아 분)가 18년 만에 딸 앞에 갑자기 나타나 윽박지르며 한 말이다.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드라마 속 내용과 현실은 다소 차이가 있다. 현해법상 가정폭력 피해자 문동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해 행위를 한 어머니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정한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받아 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 등 제3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한 기록이 공시되지 않도록 했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은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발급하는 데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고, 심지어 피해자가 이사하거나 이름을 바꿔도 가해자가 손쉽게 알 수 있게 한 종전 가족관계등록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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