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주민 '생계위협' 면허어장 이전허가 취소 예정

김종효 기자 2023. 3. 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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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심원면 어촌마을 공용어장 한복판으로 이전하며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했던 면허어장에 대해 고창군이 이전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어장면허권자들이 주민들의 어업권리를 문제삼아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군은 면허어장 이전허가 과정에서 '동의' 절차에 필요한 해당 어촌계의 직인이 전체 어촌계원 또는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찍혀진 것으로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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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창군 주민들에 20년간 과세대상 맨손어업 '면허등록세' 거둬
세금은 걷는데 권리는 불인정, 행정모순…애초부터 잘못된 허가

사진 왼쪽 붉은색 원안의 어장이 부안군 해상경계를 넘어 고창군 해역으로 이전한 모습이다. 이전 한 위치는 육지 만돌마을의 바로 앞 갯벌이다. 반면 부안군과의 새로운 해상경계 획정에 따라 이전한 다른 어장들(노란색 원 안)의 경우 대부분 부안군 해역 경계를 살짝 넘어온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 심원면 어촌마을 공용어장 한복판으로 이전하며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했던 면허어장에 대해 고창군이 이전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어장면허권자들이 주민들의 어업권리를 문제삼아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당초 이 사안은 지난 2019년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의 결과에 따라 어장면허를 갖고 조업하던 일부 어민들이 부안군 해역의 어장을 고창군 해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고창군이 주민들의 생계 지장 여부를 허가 판단의 요소에서 제외한 채 지난해 민선 7기 종료 직전 허가를 내줬다. 마을공용어장을 상실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뉴시스>가 지난해 12월부터 3회에 걸쳐 연속보도하며 주목된 사안이다.

군은 면허어장 이전허가 과정에서 '동의' 절차에 필요한 해당 어촌계의 직인이 전체 어촌계원 또는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찍혀진 것으로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행위 당사자들을 불러 청문절차까지 마쳤다. 오는 23일까지 '청문결과서'에 대한 열람기간을 두고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군은 허가를 최종 취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반발하고 있는 어장면허권자들은 "주민들이 어업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고창군이 어촌마을 주민들에게 부과하고 있었던 과세대상 맨손어업 등록면허세의 납세고지서.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가운데 고창군에서 지난 20년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과세대상 '맨손어업'에 대한 연납 '등록면허세'를 부과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납세자의 규모는 현재 4300여명, 최초 납부시점에는 1만여명이 넘었다고 전해진다. 부과된 세액은 인상 괴정을 거쳐 현재 8700원이다. 공제된 300원을 더하면 9000원이다.

"주민들은 관행적 맨손어업인 관계로 어업행위의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군 관계자의 설명이 애초부터 틀렸다는 증거다. 관할 관청이 주민들의 소득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그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적 모순이다.

현행대로만 납세자 4300명, 8700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했을 경우 지난 20년간 고창군이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인 등록면허세는 매년 3741만원씩 총 7억4820만원이 된다. 권리가 없다고 치부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는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 개정된 '국세환급가산금'이 정한 연이자율을 적용한다면 군은 총 10억14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실제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다면 이보다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창군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당 면허어장의 이전허가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허가였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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