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일부터 대중교통·대형 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손연우 기자 2023. 3. 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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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과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대중교통수단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지속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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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형 시설·의료기관 등은 유지
15일 서울역 내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이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다. 코로나19 중대본은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 및 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추가로 해제하는 내용의 완화된 방역조치를 이날 발표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출근과 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2023.3.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과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일반 약국 등 그 외 일부 의무시설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인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의료기관 약국(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과태료 부과 예외) 등이다.

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와 유증상자의 접촉자 △코로나19 고위험군과 고위험군 접촉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아울러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등 남아있는 의무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중교통수단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지속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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