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인데 관광객 들락날락'…제주시 불법 숙박업소 12곳 적발

우장호 기자 2023. 3. 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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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에서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3일간 진행된 중점 단속 결과 미신고 불법숙박업소 12곳이 적발됐다.

송정심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미신고 불법숙박영업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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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 유관기관 합동으로 43일간 중점 단속

[제주=뉴시스] 제주시와 도 자치경찰단, 도 관광협회가 합동으로 제주시 한경면 소재 미신고 불법숙박 의심업소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제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관내에서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3일간 진행된 중점 단속 결과 미신고 불법숙박업소 12곳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숙박업소가 아닌 시설에 여행객들이 자주 드나들고 있다는 제보를 통해 이뤄졌다. 이후 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적발된 미신고 불법영업소는 단독주택 8곳, 아파트 1곳, 연립주택 1곳, 다가구주택 1곳, 근린생활시설 1곳 등 총 12곳이다. 시는 적발된 12곳 가운데 8건은 형사고발하고, 나머지 4건은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들 업소는 모두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숙박영업 행위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단기 숙박 서비스(객실내 청소, 침구류 세탁·교환, 수건·샤워용품 등 지급)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정심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미신고 불법숙박영업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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