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6일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아동학대치사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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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수사팀은 생후 76일된 갓난아이를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오전 9시42분께 창원시 의창구 자신의 집에서 2022년 1월11일 태어난 생후 76일된 어린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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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수사팀은 생후 76일된 갓난아이를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오전 9시42분께 창원시 의창구 자신의 집에서 2022년 1월11일 태어난 생후 76일된 어린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으나 부검 결과 영양결핍으로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검안의 소견을 받아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아기가 며칠간 분유를 토하는 등 양육 경험이 부족해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아기가 건강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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