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입찰 가격 비공개 개찰...10년간 사업자 윤곽

홍찬선 기자 2023. 3. 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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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신규 입찰에 국내 면세업계 빅4와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이 가세한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는 17일 입찰 기업들이 제시한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이 제시한 가격에 따라 향후 10년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자의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 1일 일반기업 사업권에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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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7일 일반사업권과 중소·중견사업권 가격 개찰
국내 면세업계 빅4와 中 국영면세점그룹 경합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 입찰에 대기업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중국 CDFG, 중소·중견기업에 경복궁면세점, 시티플러스, 디에스솔루션즈 총 3개 업체가 참가했다. 공사는 이달 중순 입찰 참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 및 가격 개찰을 실시한 뒤 사업권별 2인의 특허심사 적격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사진은 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모습. 2023.03.0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신규 입찰에 국내 면세업계 빅4와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이 가세한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는 17일 입찰 기업들이 제시한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인천공항은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점 입찰도 3차례나 유찰된 바 있다. 그런데 올해부터 공항 이용객이 빠르게 회복되고 면세 사업도 크게 호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데다, 사업권의 면세 특허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서 면세점들은 입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오전 10시 대기업이 참여하는 일반사업권과 같은날 오후 2시에 중소·중견 사업권에 기업들이 제시한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공사는 지난 2001년 개항 이후 고정 임대료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에 여객이 급감하면서 여객당 임대료 산정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이 제시한 가격에 따라 향후 10년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자의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공사는 이날 가격개찰에 대해 기업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 1일 일반기업 사업권에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CDFG는 지난해 매출 약 10조원, 영업이익 1조원 이상을 기록한 글로벌 매출 1위 기업으로 막강한 자본 경쟁력을 갖고 있어 국내 기업의 경계 대상 1호이다.

[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1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여행객들이 오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신규 면세사업권에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및 중국의 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입찰했다. 4월 경 관세청 최종 심사를 거쳐 낙찰자가 결정되면 7월 경 신규 사업자 운영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3.01. mangusta@newsis.com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 디에스솔루션즈 총 3개 업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번 사업권 구성은 일반 사업권 5개(63개 매장, 2만842㎡), 중소·중견 사업권 2개(총 14개 매장, 3280㎡) 등 총 7개로, 기존 터미널별로 나뉘어 있던 사업권을 총 15개(T1·9개, T2·6개)로 대폭 통합 조정했다. 면세 특허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공사는 지난 14일과 15일 각각 일반 사업권과 중소·중견 입찰기업들의 PT를 개최했고, 이날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이후 사업권별 2인(중복낙찰 방지를 위해 필요시 3인)의 특허심사 적격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통보된 특허심사 적격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허심사를 진행하고 사업권별 최종 낙찰대상자를 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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