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60대 남성 아파트서 숨진채 발견

정진욱 기자 2023. 3. 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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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60대 남성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17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11시 5분쯤 A씨(60대)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는 법무부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마지막 신호를 추적했으며, 부천시 심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그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2000년초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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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60대 남성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17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11시 5분쯤 A씨(60대)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는 법무부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마지막 신호를 추적했으며, 부천시 심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그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22층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2000년초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시신에서 범죄 혐의점은 보이지 않는다"며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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