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케아 고객 금융정보 노출…"300억 배상하겠다"

김소연 2023. 3. 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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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구 전문 기업 이케아(IKEA)가 개인 금융정보를 영수증에 노출했다가 집단 소송을 당해 300억 원 이상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됐다.

16일(현지 시각) 시카고 언론과 집단소송 관련 웹사이트(IKEA US FACTA Class Action) 등에 따르면 이케아는 미국 매장에서 발행한 종이 영수증에 고객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번호 5자리 이상을 노출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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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케아

글로벌 가구 전문 기업 이케아(IKEA)가 개인 금융정보를 영수증에 노출했다가 집단 소송을 당해 300억 원 이상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됐다.

16일(현지 시각) 시카고 언론과 집단소송 관련 웹사이트(IKEA US FACTA Class Action) 등에 따르면 이케아는 미국 매장에서 발행한 종이 영수증에 고객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번호 5자리 이상을 노출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이케아는 "책임져야 할 만큼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소송을 원만히 마무리 짓기 위해 2425만 달러(약 320억 원) 합의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고객 윌라드 리처드슨과 제이미 요먼스는 2019년 10월 이케아 영수증에 카드번호 첫 6자리와 마지막 4자리가 찍혀있는 것을 보고 이케아 북미 지부·미국 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케아가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연방법 'FACTA'(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를 위반했다는 것.

이 소송은 애초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에 제기됐으나 이후 집단소송으로 확대되며 시카고를 관할하는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법원으로 이관됐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2003년 제정·2006년 12월 발효된 FACTA에 따라 사업체는 고객의 금융 계좌 정보 5자리 이상 또는 카드 만료일을 영수증에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케아는 잘못은 없지만 합의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미국 내 이케아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재한 사람은 누구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합의금 청구서 제출 시한은 오는 5월 4일까지다. 영수증이 없어도 이케아 거래 데이터를 확인해 합의금 청구가 가능하다.

소송에 참여한 변호인단은 합의금 총액의 40%에 달하는 970만 달러(약 127억 원)를 수임료로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초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에게는 각 1만 달러(약 13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그 외 법정 비용·행정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나머지 참가자들이 배분하는데, 변호인단은 1인당 30~60달러(약 4만~8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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