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우크라戰 동원령'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첫 인정

김민수 기자 2023. 3. 1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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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법원이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에 징집된 군인에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 복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처음 인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권단체 보에니 옴부즈맨은 16일(현지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방법원이 파벨 무슈만스키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 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린 부분동원령에 따라 징집되자, 군 당국에 대체 복무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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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남성, 지난해 9월 부분동원령으로 소집돼
이미 2019년 종교적 이유로 대체복무
지난해 10월20일(현지시간) 러시아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라쟌의 서부군사부 예비군 훈련소에 방문해 아나톨리 콘트세베야(오른쪽 두번째) 러시아 공수군 부사령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0.20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법원이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에 징집된 군인에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 복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처음 인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권단체 보에니 옴부즈맨은 16일(현지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방법원이 파벨 무슈만스키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 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무슈만스키는 복음주의 기독교(evangelical Christian) 신자이며, 2019년 이미 대체복무를 했다.

그는 지난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린 부분동원령에 따라 징집되자, 군 당국에 대체 복무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이후 그는 군 부대로 배치됐다.

무슈만스키의 변호사인 알렉산더 페레드룩은 "판결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됐고, 군 당국의 항소는 기각됐다"고 전했다. 이어 "무슈만스키의 전역과 관련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지만, 그를 군 기지에 계속 머물게 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부분동원령으로 약 30만명의 군인이 징집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수천 명의 러시아 남성들이 자국을 떠나는 등 저항이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자 일각에서는 새로운 동원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예측했지만 아직까지 추가 동원령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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