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사회 ‘간호법 제정·의료법 개정안’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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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직행한 것에 대한 규탄 집회를 가졌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이날 "간호사법은 타 직역은 나몰라라하면서 자신들의 권한만 요구하는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의료법 개정안 또한 실수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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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직행한 것에 대한 규탄 집회를 가졌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이날 “간호사법은 타 직역은 나몰라라하면서 자신들의 권한만 요구하는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의료법 개정안 또한 실수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일부 보건의료 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의료법에 관련 규정들이 있는 만큼 특정 직역만을 위한 중복·과잉 입법일 뿐 아니라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강원도간호사회 측은 “오히려 간호법은 환자 안전을 지키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민생법”이라고 간호법 제정을 반기고 있다. 이어 “해당 법안을 통해 간호업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돼 주민의 건강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법 개정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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