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 시멘트 생산 6개 시·군 자원순환세 법제화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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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등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 6개 자치단체가 시멘트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 마련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강릉·동해·삼척시·영월군과 충북 제천시, 단양군 등 6개 시·군은 16일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실무위원 회의'를 열고 환경과세의 국내·외 사례 조사, 자원순환세의 기본 체계, 부과요건, 과세 목적 등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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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등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 6개 자치단체가 시멘트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 마련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강릉·동해·삼척시·영월군과 충북 제천시, 단양군 등 6개 시·군은 16일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실무위원 회의’를 열고 환경과세의 국내·외 사례 조사, 자원순환세의 기본 체계, 부과요건, 과세 목적 등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무위원들은 이날 한라시멘트 옥계공장을 방문한데 이어 향후 국내·외 시멘트 공장을 찾아 폐기물 재활용과 피해 주민 지원, 환경개선, 자원순환세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6개 시·군은 지난 1월 단양군청에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창립회의를 열었다.
강릉시 관계자는 “폐기물 다량 반입에 따른 악취와 대기오염 등 피해가 심각한 만큼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해 강원도,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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