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3년째를 맞이하며

김종관 2023. 3. 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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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지방분권법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경찰 활동의 민주성과 주민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30여년 동안 수많은 논의를 거쳐 2020년 12월 22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을 전면 개정했다.

이듬해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한 것은 경찰 창설 76년 역사 속에 경찰조직과 운영체계를 바꾼 큰 변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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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지방분권법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경찰 활동의 민주성과 주민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30여년 동안 수많은 논의를 거쳐 2020년 12월 22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을 전면 개정했다. 이듬해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한 것은 경찰 창설 76년 역사 속에 경찰조직과 운영체계를 바꾼 큰 변화였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해 운영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아니고 국가경찰(국가공무원)이 자치경찰 업무를 분담해 수행하는 일원화 자치경찰제로, 경찰조직과 인력을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로 3분하고 이중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과 밀접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무늬뿐인 자치경찰제’ ‘자치경찰 없는 자치 경찰제’ 등 수많은 우려와 비난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으나 자치경찰제가 주민의 삶 속에 차분하게 뿌리 내리고 있다.

강원도는 2021년 4월 2일 전국 최초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시범운영을 거쳐 전면 시행하면서 도민참여단 등을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치안 시책을 발굴해 왔다.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공유와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도민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기대만큼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태다.

지난 2년간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강원도와 도의회, 도경찰청, 도교육청 등과 협력 속에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3안운동(안심·안전·안녕)을 전개하고,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관들의 사기진작 대책 추진 등을 통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과의 간담회를 개최, 필요한 조례제정과 지역 치안협의회 활성화를 당부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아동안전을 우선하되 무리한 단속과 규제 개선이 필요한 홍천 화계초교 앞 등 18곳의 제한속도를 30㎞에서 40㎞로 상향 조치하고 춘천 봉의초교 앞 등 2곳에 가변시스템을 설치 시범운영 중이다. 또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시설 보강, 밝고 안전한 공원·산책길 조성, CCTV 등 방범시설 확충, 안심구역과 안심거리 확대,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 보이스피싱 예방 등 범죄예방 홍보와 환경개선에 주력해왔다.

출범 3년째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30㎞) 상향과 가변시스템 설치를 확대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정비 및 교통안전시설 보강, 다문화·이주여성·1인가구 보호, 학교·가정·성폭력과 아동·노인학대 및 보이스피싱 예방 등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며, 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회 및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방범협력단체들과 함께 지역별 공동체 치안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2024년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강원도의 치안은 경찰만의 책임이 아니고 지역사회가 함께 힘과 뜻을 모아 수행해야 할 책무이기에 현행 제도의 정착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자치경찰제의 성공을 위한 핵심 가치는 참여와 협력 그리고 소통이다.김종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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