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러 우크라 아동 강제 이송은 전쟁범죄 해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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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강제 이송하는 것이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에릭 모스 유엔 인권이사회 독립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러시아가 통제하는 지역으로 강제 이송한 혐의에 대해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알고 있다"며 "국제 인도법을 위반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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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고문 자행…추가 조사 필요"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유엔(UN)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강제 이송하는 것이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에릭 모스 유엔 인권이사회 독립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러시아가 통제하는 지역으로 강제 이송한 혐의에 대해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알고 있다"며 "국제 인도법을 위반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1만6221명의 아동이 러시아로 강제 이송됐다.
유엔은 해당 수치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러시아가 이송한 우크라이나 아동을 기관과 위탁 가정에 배치하고 그들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관들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하르키우, 헤르손 지역에서 4세에서 18세 사이의 어린이 164명을 강제 이송한 것과 관련된 사건을 자세히 검토했다고 했다.
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아동들이 러시아 사회복지국으로부터 아이들이 위탁 가정으로 배치되거나 입양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아동들은 가족과 영원히 떨어진다는 사실에 깊은 두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과 광범위하게 자행된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에 대해서도 유엔은 지적했다.
유엔은 "러시아 당국이 고문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했다"고 했다. 모스 위원장은 이와 관련 "위원회는 추가적인 조사를 권장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사관들은 또한 지난해 5월 우크라이나 남동부 도시 마리우폴에 대한 대규모 폭격과 수개월에 걸친 포위가 반인도적 범죄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도네츠크주에 접근해 조사하지 않은 한 "이러한 혐의를 확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으며 추가 조사를 권고한다"고 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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