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성실히 갚는 저신용자에 3년간 최대 900억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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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채무를 성실하게 갚고 있는 저신용자를 위해 3년간 최대 9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복위는 2006년 11월부터 성실상환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저금리 소액대출을 지원해 왔다.
이번 지원 역시 은행권이 출연한 재원을 바탕으로 신복위가 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생계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6개월 이상 빚을 성실하게 갚고 있거나 빚 상환을 끝낸 지 3년 이내인 성실상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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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자금 대출… 파산위기 예방
은행권은 채무를 성실하게 갚고 있는 저신용자를 위해 3년간 최대 9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저금리 소액대출을 해줘 자금난에 몰린 저신용자가 다시 파산 위기에 내몰리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은행권은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 900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은행연합회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당시 은행권은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사회환원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의 사회공헌 자금은 신복위의 ‘성실상환자 대출’ 제도에도 활용된다. 신복위는 2006년 11월부터 성실상환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저금리 소액대출을 지원해 왔다. 지난달 2일 기준으로 소액금융지원을 받은 성실상환자는 33만5000명이다. 지원 금액은 1조 원을 넘어섰다. 이번 지원 역시 은행권이 출연한 재원을 바탕으로 신복위가 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생계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6개월 이상 빚을 성실하게 갚고 있거나 빚 상환을 끝낸 지 3년 이내인 성실상환자다. 또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 계획을 인가받은 뒤 12개월 이상 빚을 상환하고 있거나 빚을 다 갚은 지 3년 이내인 성실상환자다.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 원,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리는 신복위 소액금융 대출금리 수준을 넘지 않는 4% 이내로 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3년간 900억 원 지원을 목표로 매년 당기순이익의 1%를 공동 사회공헌자금으로 출연한다. 은행들의 이익에 따라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은행권은 지원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은행권은 이번 지원을 통해 3년 동안 약 1700억 원을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복위의 성실상환자 대출 제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개별 금융사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사회공헌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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