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하원 표결 생략하고 ‘연금 개혁’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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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 관련 법안의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하기로 하는 등 개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오후 하원 표결을 앞두고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등을 소집한 자리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AFP 통신, BFM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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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 관련 법안의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하기로 하는 등 개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오후 하원 표결을 앞두고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등을 소집한 자리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AFP 통신, BFM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보른 총리는 하원에서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정부가 1월 하원에 제출한 원안이 아니라 지난 두 달 동안 여러 정당이 함께 만든 수정안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한다는 것과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린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근로 기간을 늘리는 대신 올해 9월부터 최저 연금 상한을 최저 임금의 85%로 10%P 인상한다는 조항과 노동시장에 일찍 진입하면 조기 퇴직할 수 있고, '워킹맘'에게 최대 5% 연금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에는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 각료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내각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과반수 찬성을 얻는다면 법안은 취소되고, 총리 등 내각은 총사퇴해야 합니다.
현재 하원에서는 집권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서 불신임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신지원 기자 (4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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