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안 하원 표결 생략…“특별 헌법 통해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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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전국적 반대 시위를 부른 연금 개혁안을 하원 표결 절차를 생략하고 강행할 예정이라고 프랑스 언론이 보도했다.
마크롱 정부는 집권 여당인 르네상스를 포함한 범여권 하원 의석 577석 중 250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원 표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특별 헌법 조치 카드를 꺼내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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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전국적 반대 시위를 부른 연금 개혁안을 하원 표결 절차를 생략하고 강행할 예정이라고 프랑스 언론이 보도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16일(현지 시각) 마크롱 대통령이 현재 62살인 정년을 64살로 늦추는 방안을 뼈대로 한 연금 개혁안을 ‘특별 헌법 조치’(헌법 49조 3항)를 통해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복수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특별 헌법 조치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재정 또는 사회보장 기금 관련 법안을 하원 표결 없이 발표할 수 있는 조항이다. 다만, 이 조항을 사용할 경우 하원은 내각 불신임안 제출로 대응할 수 있고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내각은 사퇴해야 한다.
마크롱 정부가 지난 1월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자 이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지난 1월19일 100만명 넘게 모인 첫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지난 7일에도 프랑스 내무부 추산 128만명, 주최 측인 노동조합 추산 350만명이 모인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마크롱 정부는 집권 여당인 르네상스를 포함한 범여권 하원 의석 577석 중 250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원 표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특별 헌법 조치 카드를 꺼내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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