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 추징금 9백억..."법 안 바꾸면 환수 불가"

나혜인 2023. 3. 1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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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전두환 씨 손자가 가족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면서, 전 씨가 남긴 9백억 원대 미납 추징금에도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으로는 비자금이 더 있어도, 전 씨 추징금으로 집행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1997년 2,205억 원 추징을 확정받은 고 전두환 씨의 재산 환수는 16년이 지나서야 속도가 붙었습니다.

검찰은 집행 시효 넉 달을 앞둔 2013년 5월, 과거 전 씨 아들 명의의 비자금을 알고도 환수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자 아예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유승준 / 당시 대검찰청 집행과장 (2013년 5월)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별도의 전담팀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때마침 국회에선 추징 재산 범위를 가족까지 넓히고 시효도 10년으로 늘리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됐고, 검찰은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내외에 흩어진 일가 재산이 샅샅이 털리고 전 씨 처남까지 구속되자, 결국 큰아들은 스스로 추징금 완납 계획서를 써 들고 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전재국 / 고 전두환 씨 장남 (2013년 9월) :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제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전 씨는 과거 군사 반란 가담자들과 호화 오찬을 하는 등 여러 차례 공분을 샀습니다.

[고 전두환 씨 (2019년 11월) : (천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검찰은 재작년 전 씨가 사망할 때까지 내야 할 추징금의 56%가량인 천2백억여 원을 환수했지만, 이제 더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고인이 사망한 이상 추가 추징 집행은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 역시 현행법상 생전 집행 절차가 진행되던 수십억 원대 재산 말고는 추가 추징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 씨 사망 전 국회에는 상속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게 하는 법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 남은 922억 원을 환수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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