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 추심 소송...추가 법적대응 본격화

홍민기 2023. 3. 1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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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받아내기 위한 추가 소송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뒤에 나온 첫 법적 대응이라 더 주목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양금덕 /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 안 받을랍니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들이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공식 거부한 지 사흘 만에, 첫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숨진 다른 피해자 한 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는 소송을 우리 법원에 낸 겁니다.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손자 기업인 한국 내 법인에서 받아가는 수수료 성격의 채권입니다.

이미 대리인단은 지난 2021년 9월 우리 법원에서 해당 기업 엠에이치파워의 자산에 대한 추심 명령을 받아냈지만,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는데, 그동안은 외교적 해결을 기대해 왔지만 최근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내놓자 결국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대리인단 측 설명입니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며, 정부안을 거부하는 피해자와 유족들만을 위해서라도 돈을 받아 드려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추심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승소가 확정되면, 이 판결 자체가 집행 권한이 돼 피고 기업의 자산에 대해 실제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인단은 금전 채권에 대한 소송이라 현금화 절차도 필요하지 않아 소송에서 이길 경우 곧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이기더라도 상대 기업이 불복절차를 밟아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수도 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경우도 지난 2019년, 국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매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미쓰비시 측이 불복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추심금 청구 소송에 대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과 함께 피해자를 한 사람씩 만나 정부 해법을 충분히 소개하고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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