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선임 '반대'

김정범 기자(nowhere@mk.co.kr) 2023. 3. 1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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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훼손·감시 소홀 이유

국민연금이 이달 23일 열리는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주요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16일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수책위는 성재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윤재(전 코레이 대표) 사외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연금은 신한지주 지분 7.6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수책위는 이날 결정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과 감시의무 소홀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당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책임을 물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수책위 내부적으로 찬반 의견이 갈렸지만 최종적으로 9명 전문위원의 다수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환매사태 당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신한지주의 그 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결정했다.

이날 수책위는 포스코홀딩스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전하는 정관 변경 건도 찬성하기로 했다. 또한 메리츠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롯데칠성음료, 현대모비스, 현대홈쇼핑의 주주총회 안건도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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