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등교시키던 아내 살인미수 30대…항소심도 징역 4년

강지수 2023. 3. 1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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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단순 위협이나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만 가졌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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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집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방법,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하고 범행 이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면 1심 판단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음주나 마취제로 인해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의식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단순 위협이나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만 가졌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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