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노무현 뇌물 혐의 사실…권양숙, 명품시계 받아" 회고록 파장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맡은 당시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취지의 책을 발간하면서 "노 전 대통령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아제 시계와 640만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의 극단선택 직후에는 검찰 수사에 대한 원망과 비난이 없다 정치를 결심하면서 돌변했다"며 "문재인은 노무현의 주검 위에 거짓의 제단을 쌓아 대통령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장이 노 전 대통령 수사를 맡을 당시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내용의 책이 24일 발간될 예정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조갑제닷컴·532쪽)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냈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끌었던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30일 소환 조사 후 5월23일 서거하자 사표를 냈다.
그는 책에서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의 수뢰 혐의를 세세하게 언급하면서 이를 '다툼없는 사실'로 규정하고 서거 책임의 상당 부분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돌렸다.
이 전 부장은 권양숙 여사가 고(故) 박연차 회장에게서 피아제 시계 세트 2개(시가 2억550만원)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재임 중이던 2006년 9월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전달됐음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2007년 6월29일 권 여사가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해 청와대에서 정상문 당시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서 100만달러, 그 해 9월22일 추가로 40만달러를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는 아들 노건호 씨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이라고 적었다.
2008년 2월22일에는 건호 씨와 조카사위 연철호 씨가 박 회장에게서 500만달러를 받았고 사업명목으로 사용한 것 역시 '다툼이 없다'고 적었다.
정 전 비서관이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 횡령을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공모한 범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장은 당시 검찰이 이런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해 유죄를 받아낼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장은 자신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전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니 마음이 답답해졌다"며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이라고 회상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금품수수 비리를 발견하고서도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사로서 직무유기"라며 수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출석한 2009년 4월30일 조사실에서 이뤄진 대화도 책에 담겼다. 중수부장실에서 만난 노 전 대통령이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라고 말했다고 이 전 부장은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이 우병우 당시 대검 중수1과장에게 100만달러 수수 의혹을 두고 "저나 저의 가족이 미국에 집을 사면 조·중·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부인했다는 게 이 전 부장의 기억이다.
이 전 부장은 조사실에서 박 회장이 "대통령님, 우짤라고 이러십니까!”라고 하자 노 전 대통령은 “박 회장,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감옥 가게 생겼어요. 감옥 가면 통방합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장은 '논두렁 시계' 보도 논란에 대해 보도 배후에 검찰이 아닌 국가정보원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이 넘는 고급 시계 2개를 선물한 것도, 노 전 대통령이 그 시계를 밖에 버렸다고 한 것도 사실"이라며 “검찰 수사 기록 어디에도 '논두렁 시계'라는 표현은 없다.
이 전 부장은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변호인으로서 의견서 한 장 내지 않았고 수사 내용을 파악해 수사 담당자들과 의견 조율도 한번 없었다"고 지적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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