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터널 화재' 당시 도로 관제실 책임자 구속

구민지 nine@mbc.co.kr 2023. 3. 16. 2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안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도로 관제실 책임자가 구속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화재 당시 관제실 CCTV를 제대로 보지 않아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지 못했고, 이후에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안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도로 관제실 책임자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준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화재 당시 관제실 CCTV를 제대로 보지 않아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지 못했고, 이후에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불이 시작된 5톤 폐기물 운반용 집게트럭을 몰던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됐지만,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4813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