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선 승리 위해 뭐든 할 수 있다”
혁신위 “당헌 80조 삭제 검토”에 “방탄 정당 되나”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의원총회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선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두고 “당을 향한 충정과 지적으로 생각한다”며 “상황의 근본 원인이 (이 대표와) 지도부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는 또 “일부 지지자들의 일부 의원들을 향한 지나친 행위 등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내부 갈등을 줄이기 위한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고 오 원내대변인은 말했다.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선 “많은 지적에 대해 의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언급한 ‘총선 승리를 위한 일’에 대해 “별도 해석을 덧붙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이 대표가 적절한 시점에 사퇴하거나 2선으로 후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이 대표가 대표직 유지를 고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이재명 방탄’ 시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혁신위 제안을 꼭 논의하거나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공천제도가 마무리된 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계 주류 의원들 일각에서는 당헌 80조 때문에 이 대표 방탄 프레임이 강조된다며 아예 삭제가 낫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가 기소될 때마다 이 조항 적용 논란이 일 수 있으니 없애자는 것이다.
하지만 당헌 80조 삭제 시도는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개혁 조치를 후퇴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헌 80조는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 당헌은 이미 후퇴 논란을 겪었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헌 80조 1항의 부정부패 당직자의 직무정지 기준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고치려고 했다. 당시 당선이 유력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의식해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비상대책위원회는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80조 3항의 ‘정치탄압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구제 기관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꿨다. 지도부가 직무정지 예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이다.
개정 반년 만에 친명계 지도부가 완전 삭제 시도에 나선 것이다. 이는 이 대표의 내홍 수습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조응천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벌써 세 번째다. 그(혁신위) 안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가 되면 ‘얘기가 나온 건 사실이나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톤”이라며 “당내에도 신뢰 관계가 많이 훼손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 시절 혁신위원이었던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SNS에 “당헌 80조 삭제는 방탄 정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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