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뱅크’ 도입 논의 계속…“추가자본 적립제로 리스크 대비”
당국, 손실흡수력 강화키로
연내 ‘적립 의무’ 부과 추진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특화전문은행 등 소규모 은행 인허가(스몰 라이선스)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등의 파산으로 소규모 신규 사업자를 늘리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경향신문 3월14일자 16면 보도).
금융당국은 소규모 은행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하고 자기자본을 확대해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3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SVB 사태로 스몰 라이선스, 특화전문은행 등에 대한 논의에 영향이 있지 않겠냐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은행권 내 실질적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우려가 커진 만큼 금융권의 건전성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고,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을 적립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금융당국이 신용팽창기에는 은행에 추가 자본(0~2.5%)을 적립하게 하고 신용경색기에는 적립 의무를 완화하는 제도이다. 2016년에 도입했으나 현재까지 적립률은 0%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에 올 2~3분기 중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은 은행에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게 해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하는 제도이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금리·환율·성장률 등의 급격한 변화와 위기상황이 있을 때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점검하는 것이다. 현재도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주기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게 해 자본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지만 결과가 미흡해도 추가 자본 적립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에 세부안을 확정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권의 희망퇴직 비용을 주주총회에서 평가받고 세계 주요 은행과도 비교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각 은행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실시하는 희망퇴직 비용이 과도하다는 일부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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