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투약'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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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에게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사 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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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에게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사 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확보됐다"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3일 유 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서울 강남구 소재의 신 씨 병원을 방문했다가 신 씨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유 씨의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와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 성분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넘겨받았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유 씨에 대해서도 다음 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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