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최대주주 국민연금,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선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
신한지주의 최대 주주 국민연금이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선임 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6일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신한지주, 포스코홀딩스 등 10개사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오는 23일 열리는 신한지주 주주총회에서 진 회장 외에도 성재호, 이윤재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 내지 감시 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당시 신한은행장이었던 진 회장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2021년 금융당국에서 ‘주의적 경고’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국민연금은 신한지주의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신한지주의 최대주주로 지난해 12월 기준 신한지주 지분 7.69%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오는 17일 열리는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 안건 중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변경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찬성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포스코홀딩스 지분 9.1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국민연금은 포스코홀딩스 사내이사로 정기섭 사장, 김지용 부사장, 유병옥 부사장 등을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연금은 포스코홀딩스 주총 안건 중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폐지하는 정관 변경 건만 주주권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은 삼성중공업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춰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하고 그 외의 안건은 찬성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메리츠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NAVER, 롯데칠성음료, 현대모비스, 현대홈쇼핑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회사 측 제안에 모두 ‘찬성’ 결정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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