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도로 관제 책임자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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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5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도로 관제실 책임자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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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5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도로 관제실 책임자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중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화재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제대로 보지 않아 불이 난 것을 바로 확인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비상 대피 방송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최초 발화가 일어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B 씨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B 씨는 트럭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반려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보강해 지난 13일 다시 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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