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제징용 배상, 구상권 행사 상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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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그 취지와 관련해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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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상권에 대한 일본 기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그 취지와 관련해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언급하고 “조화롭게 해석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 취지를 감안해 구상권 행사에 대해선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님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한국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가 발표된 바 있다고 알고 있다”며 “앞으로 조치 실시와 함께 일한 양국의 정치·경제·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교류가 더욱 힘차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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