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협약 체결

오인근 기자 2023. 3. 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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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지난 2017년 첫 지정을 받아 협약 기간 5년 동안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도시환경을 조성했고, 이번두 번째 지정으로 2027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여성친화도시 협약을 통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 친화 정책을 이어 나가 여성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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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누리는 행복한 포용 도시로 한걸음 도약

[음성]음성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음성군을 비롯해 신규 지정된 25개 지자체들이 참여해 협약서 서명 및 대표사업 소개, 소감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지난 2017년 첫 지정을 받아 협약 기간 5년 동안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도시환경을 조성했고, 이번두 번째 지정으로 2027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군은 △여성친화기업 지원 △여성안심길 모니터링 △돌봄노동자 지원 △여성거점공간 조성 △여성일자리 협의체 △안전부서 실무협의체 등을 운영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가 되도록 총력을 다했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여성친화도시 협약을 통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 친화 정책을 이어 나가 여성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20일 '여성·아동친화도시 및 가족친화인증' 현판 제막식을 개최해 다함께 누리는 행복한 포용 도시 음성으로서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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