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이상진 기자 2023. 3. 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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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시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면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한편 감면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신고 후 실거주해야 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면 추징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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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제천]제천시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란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던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면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감면대상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감면대상이지만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자는 시청 세정과에 방문신청하면 감면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가 만 20세 미만인 경우, 유상거래 없는 취득(상속·증여·신축 등)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부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감면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신고 후 실거주해야 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면 추징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주택감면제도 혜택,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홍보해 나가겠다"며 "다만 감면에 따른 추징요건이 있으므로 납세자는 이 부분을 세심히 살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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