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가금육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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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칠레 정부가 육계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HPAI)가 발생함에 칠레산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0조에 따라 칠레에서 HPAI가 발생해 수입이 허용되었던 칠레산 가금육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2022년 전체 가금육 수입량 19만t중 48t으로 0.01% 이하이고 올해 수입실적은 없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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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칠레 정부가 육계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HPAI)가 발생함에 칠레산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0조에 따라 칠레에서 HPAI가 발생해 수입이 허용되었던 칠레산 가금육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금육을 주로 브라질·미국·태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2022년 전체 가금육 수입량 19만t중 48t으로 0.01% 이하이고 올해 수입실적은 없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내 가축질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가축질병 발생상황 모니터링과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최근 유럽·남미 등 전 세계에서 HPAI가 발생 중인 만큼 해외 여행객은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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