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도로 관제실 책임자 구속…도주 우려

고귀한 기자 2023. 3. 1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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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지난해 12월 30일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도로 관제실 책임자가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준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다.

다만 최초 불이 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B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5명이 사망하는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A씨는 당시 관제실에서 불이 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안전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트럭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다.

경찰은 트럭 소유 업체 대표와 관제실의 또다른 직원, 방음터널을 공사한 시공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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