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도로 관제실 책임자 구속…도주 우려
고귀한 기자 2023. 3. 16. 19:55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도로 관제실 책임자가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준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다.
다만 최초 불이 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B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5명이 사망하는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A씨는 당시 관제실에서 불이 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안전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트럭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다.
경찰은 트럭 소유 업체 대표와 관제실의 또다른 직원, 방음터널을 공사한 시공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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