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제지, 90억 규모 대출원리금 연체

김보겸 2023. 3. 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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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국일제지(078130)는 16일 “서울회생법원의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채무를 연장 및 변제할 수 없었다”고 공시했다. 대출금 원리금은 9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5.30%이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개시 및 관련 계획에 따라 연체사실 해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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