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현 산림청장,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소각 자제 당부

박찬수 기자 2023. 3. 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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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산림청장이 16일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2리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에게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고 설명하고,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등을 소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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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산불 26% 소각 때문
남성현 산림청장이 16일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2리 마을회관을 찾아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등을 소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 제공)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남성현 산림청장이 16일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2리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에게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고 설명하고,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등을 소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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