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또 마약…50대 남성 2명 실형

안병철 기자 2023. 3. 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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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5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7)씨에게 징역 1년6개월, B(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2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27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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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누범 기간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5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7)씨에게 징역 1년6개월, B(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10월 2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27일 출소했다. B씨는 2021년 4월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해 11월8일 출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C가 출소했는데 필로폰을 가지고 있으니 사러가자"는 B씨의 제안을 받고 둘이 함께 C씨에게서 필로폰을 샀다.

이들은 매수한 필로폰을 주거지와 차량 안에서 투약하다가 적발됐다.

송병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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