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또 마약…50대 남성 2명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누범 기간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5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7)씨에게 징역 1년6개월, B(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2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27일 출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누범 기간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5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7)씨에게 징역 1년6개월, B(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10월 2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27일 출소했다. B씨는 2021년 4월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해 11월8일 출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C가 출소했는데 필로폰을 가지고 있으니 사러가자"는 B씨의 제안을 받고 둘이 함께 C씨에게서 필로폰을 샀다.
이들은 매수한 필로폰을 주거지와 차량 안에서 투약하다가 적발됐다.
송병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에스더, 73억 강남 자택 공개…"빚 많이 내서 샀다"
- 마이클 잭슨, 사망 당시 부채 7000억…"보석·장난감 구입에 큰돈 지출"
- 박성광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결혼식 사회, 친분 없이 한 것"
- '이혼 서유리와 3억 공방' 최병길 PD "결국 개인파산"
- 안정환, '♥이혜원'에 "한 대만 때려줘" 무슨 일?
- 무속인 된 박철, 전 아내와 똑 닮은 딸 공개
- 배우 유혜정 "죽을 정도로 건강 안 좋아…갑상샘 이상·자궁 수술"
- 김민재, 한소희 닮은꼴 부인 공개…독수공방 신세 왜?
- 복면가왕서 노래 실력 선보이더니…양준혁, 가수 깜짝 데뷔
- 곽튜브, 학폭 가해자에게 시원한 한 방 "넌 얼마 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