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앞두고 플랫폼社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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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9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첫번째 순서로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들을 만났다.
개인정보위는 16일 네이버 신사옥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비롯해 구글, 네이버, 넥슨, 당근마켓,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등 온라인 플랫폼 16개사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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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16일 네이버 신사옥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비롯해 구글, 네이버, 넥슨, 당근마켓,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등 온라인 플랫폼 16개사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 리더는 "챗GPT를 계기로 생성형 AI 시장이 광풍을 이어가는 가운데, AI 모델이 기초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과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업스테이지는 세계 학회에서도 인정받은 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신뢰 있는 AI 데이터 구축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법 개정 내용과 하위 법령 개정방향을 소개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 영역 확장 △의견 수렴을 통한 시행령 마련 △'사생활 쟁점 최소화'와 'AI 산업 발전' 동시 달성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다.
참석 기업들은 개인정보위의 정책방향에 기대감을 비치면서도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들은 △가명정보 결합 요건 완화 △가명처리 수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전송대상 범위 구체화 △전송에 필요한 인프라 구성 비용·시간 고려 등을 요구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신성장 동력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지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하위 법령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의료·복지, 스타트업, 모빌리티, 통신 산업계와의 간담회도 순차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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