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신도시 정비 관련 2차 간담회…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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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16일 염중선 도시 주택국장 등 관계 공무원과 이범현 총괄기획가(성결대 교수), 시민 협치위원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촌 신도시 정비 관련 2차 간담회를 열고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설명했다.
안양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추진 방향과 시의 평촌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 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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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16일 염중선 도시 주택국장 등 관계 공무원과 이범현 총괄기획가(성결대 교수), 시민 협치위원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촌 신도시 정비 관련 2차 간담회를 열고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설명했다.
안양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추진 방향과 시의 평촌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안양시는 정부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특별법 필요성 및 적용 범위 ▲추진체계 ▲특별정비구역 특례사항 ▲선도지구 지정 ▲기타 쟁점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 평촌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용역 개요 ▲주요 내용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밝혔다. 이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특별법(안)에 포함돼야 할 사항과 재건축·리모델링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수렴된 의견은 총괄 기획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에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양시는 이달 중 평촌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염 국장은 “용적률 완화 등 특례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용적률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초과 이익 환수 등을 통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 시설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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