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 학생, 학생징계조정위 직접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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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를 심의한 강원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정 변호사의 신분을 알았다는 증언(본지 3월13일자 2면)이 나온 가운데 피해 학생이 당시 징계조정위원회에 참석, 피해 상황을 직접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 2018년 5월 열린 강원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피해 학생은 직접 참석했다.
피해 학생은 당시 징계조정위원회에서 피해 상황을 직접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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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를 심의한 강원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정 변호사의 신분을 알았다는 증언(본지 3월13일자 2면)이 나온 가운데 피해 학생이 당시 징계조정위원회에 참석, 피해 상황을 직접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 2018년 5월 열린 강원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피해 학생은 직접 참석했다. 가해 학생 측은 학부모와 변호사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 이 중 4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당시 징계조정위원회에서 피해 상황을 직접 진술했다. 당시 위원회에 참석했던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피해 학생이 직접 와서 진술을 했고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힘겹게 자기 의견을 얘기했다. 분명히 피해를,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전학 취소’ 결정을 내렸고 민사고는 2018년 5월 28일 해당 사안을 재심의하게 된다.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전학 취소’를 결정한 분명한 사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당시 위원장을 맡았던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심의에 직접 들어가진 않았고 너무나 많은 재심 사건이 있어 기억에 남는 부분은 없다”며 “학폭법이 정해지면서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 안타깝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 다시 한 번 절차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국회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17일 오후 1시 민사고를 방문, 조사에 나선다. 오세현·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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