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국일제지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 변경
김보겸 2023. 3. 16. 18:22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부도설이 불거진 국일제지(078130)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을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과 풍문사유 해소 시까지로 변경한다고 16일 공시했다. 풍문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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