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별 통보에 격분' 흉기로 협박 · 자해한 40대 구속기소

이정화 에디터 2023. 3. 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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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5일) 전주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특수협박 혐의로 A(4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B 씨에게 허위 진술과 고소 취하를 종용한 점 등을 종합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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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격분해 흉기로 자해하며 연인을 협박하고, 연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15일) 전주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특수협박 혐의로 A(4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신체에도 자해하며 B 씨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가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B 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B 씨에게 허위 진술과 고소 취하를 종용한 점 등을 종합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B 씨가 폭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공소권 없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도 A 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교제폭력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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