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별 통보에 격분' 흉기로 협박 · 자해한 40대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제(15일) 전주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특수협박 혐의로 A(4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B 씨에게 허위 진술과 고소 취하를 종용한 점 등을 종합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별 통보에 격분해 흉기로 자해하며 연인을 협박하고, 연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15일) 전주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특수협박 혐의로 A(4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신체에도 자해하며 B 씨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가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B 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B 씨에게 허위 진술과 고소 취하를 종용한 점 등을 종합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B 씨가 폭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공소권 없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도 A 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교제폭력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맨홀 빠진 아이 '뇌진탕'…작업 후 뚜껑 덜 닫았다
- 막겠다더니 또…은행 고객 돈 2억 5천만 원 횡령
- 전두환 손자 “유령회사로 돈세탁…역사는 세뇌 교육”
- 조민, 재판서 “동양대 표창장, 중요한 건 아니라 생각”
- 진흙탕 바닥서 맨발 '꾹꾹'…중국 위생논란 왜 반복되나
- “한일관계 새로운 장”…정상회담서 사죄 표현 없었다
- 사계절 내내 멧돼지에 떤다…도심서 마주치면 이렇게
- 2백여 명 팔다리 절단까지…비극으로 끝난 축제, 왜?
- 쇼호스트 정윤정, 욕설 방송 후 누리꾼과 설전 “내 방송 보지 마세요”
- '청주판 더글로리' 여중생 집단 성폭행 · 불법촬영 의혹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