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전자담배 괜찮다고?”…1급 발암물질 궐련형 전자담배 수준

김명지 기자 2023. 3. 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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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1군 발암물질이 여럿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들어 있어 담배처럼 피울 수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서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다.

성분 검출량은 포름알데히드 1.0~4.1μg/g, 아세트알데히드 0.7~6.8μg/g, 비소는 0.031~0.071μg/g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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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최혜영 의원실
24일 편의점 GS25의 서울시내 한 매장에서 직원이 장바구니에 향이 가미된 가향(加香)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들을 수거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1군 발암물질이 여럿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들어 있어 담배처럼 피울 수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서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담배 유해 성분 분석⋅관리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유사담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유사담배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를 비롯해, 중금속인 비소・크롬 등 유해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작년 12월 국내에 유통되는 액상형 유사담배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 판매량이 가장 많은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국제암연구소(IARC)이 선정한 1군 발암물질 성분 16종 포함 여부를 검사했다.

그 결과 20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크롬은 17개 제품에서 확인됐고, 니코틴은 15개 제품, 포름알데히드는 7개 제품, 아세트알데히드는 12개 제품, 비소와 부틸알데히드는 4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크롬은 폐암, 비소와 포름알데히드는 백혈병을 유발해 국제보건기구(WHO)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호흡 억제, 폐부종 등을 유발한다. 성분 검출량은 포름알데히드 1.0~4.1μg/g, 아세트알데히드 0.7~6.8μg/g, 비소는 0.031~0.071μg/g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궐련형 일반담배에도 들어있는 성분들이다. 유사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담배와 달리, 연초의 잎 외에 다른 부분이나 합성 니코틴 등 합성 원료로 담배처럼 피울 수 있는 형태로 만든 제품을 뜻한다. 담배처럼 피고 담배와 유사한 효과를 내지만, ‘담배사업법’에 포함되지 않아 담배로 인정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제공

이 때문에 유사담배는 각종 규제를 피해 왔다.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 표시, 광고 제한, 전자거래 금지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유사 담배에 담뱃세는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합성니코틴이 원료인 전자담배는 담뱃세를 걷지 못한다. 담배 정의를 확장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020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비교적 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유사담배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지만,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체계는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식약처는 “검출된 제품의 유해 성분 함량은 해외 기준 또는 해외 문헌 등에서 보고된 것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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