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입주 혼란 막았다...‘개포자이’ 법원 속전속결에 40가구 이사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3. 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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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 이삿짐센터 차량이 주차돼 있다. [이가람 기자]
예정보다 입주가 늦어지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사할 수 있게 돼 다행이네요. 유치원과의 소송 때문에 외부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긴 것 같아 찜찜하지만, 그래도 하루 빨리 갈등이 봉합되길 바랄 수 밖에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해 조성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가 입주를 재개했다. 법원이 개인보다는 공공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을 내리면서 사상 초유의 입주 중지 사태도 일단락됐다. 집주인들과 세입자들도 한시름 놓는 모습이다.

16일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생활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날 40가구가 입주했다.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4시 등 세 타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삿짐이 들어왔다. 생활지원센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입주를 앞둔 주민들에게 세대 열쇠를 지급했다.

이날 매경닷컴이 찾은 단지 곳곳에는 이사업체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이삿짐센터 직원들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입주 절차를 밟기 위해 단지 내 입주지원센터를 드나드는 입주민들도 눈에 띄었다. 입주지원센터 직원들은 입간판을 세우고 전광판에 대기 번호를 지속적으로 교체하며 응대에 나섰다.

소형화물기사와 함께 트럭에서 상자를 옮기던 입주민 B씨는 “원래 어제 이사하기로 돼 있었는데 입주가 불가능해져 이삿짐센터에 연락해 예약 날짜 변경을 요청했었다”면서 “오늘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기에 부랴부랴 전화했지만 오늘은 작업이 어렵다기에 일단 급한 대로 용달을 불러 옷가지와 인덕션 등 당장 필요한 짐만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민 C씨는 “초등학생인 아이가 외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며 “10분 남짓의 거리를 1시간씩 통학했는데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우리는) 실거주라서 다행인데 전세 계약을 한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거나 복비를 대신 내 주는 등 손해를 봤다”고 안타까워했다.

1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 이삿짐센터 차량이 주차돼 있다. [이가람 기자]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일전에 내려진 한시적 준공인가처분 효력 정지 인용 결정도 이날 취소했다.

재판부는 “입주민 여러분의 불편도 중요 요소 중 하나지만 도시정비법상 복잡한 부분이 많아 사실 확인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준공인가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법률적 혼란과 분쟁, 입주 예정자들의 생활상 어려움 등이 예상된다”고 헤아렸다.

그러면서 “준공인가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건물의 사용 수익과 별개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유치원 부지의 단독 지분을 보전 받는 등 재산권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규모 입주 중단 사태는 경기유치원이 유치원 위치와 지분 변경 등을 놓고 조합과 법정 다툼을 벌이며 촉발됐다. 앞서 경기유치원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유치원은 관리처분계획에 유치원 위치를 단지 중심에서 남쪽으로 바꾸는 것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경기유치원이 단독으로 보유 중인 부지를 재건축 후 다른 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도 주장했다.

1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 이삿짐센터 차량이 주차돼 있다. [이가람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경기유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이 부분준공인가처분을 하면서 입주가 시작됐고, 조합이 소통 창구를 열어 주지 않아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경기유치원의 입장이다.

이에 강남구청은 지난 10일 뒤늦게 오는 24일까지 부분준공인가처분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조합에 통보했다. 이에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총 3375가구 중 2400가구의 이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부분준공인가처분 효력이 정지되는 기간에 400가구가 입주하기로 돼 있었다.

조합 관계자는 “공급계약서에 기입돼 있던 내용이고 (경기유치원이) 서명도 했었다”고 반박했다. 또 “단독지분이 공유지분으로 변경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진작 의논해 볼 사안이었다”며 “유치원 위치를 옮기기는 했지만 현재 유치원 부지가 교육환경평가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상태라 지분 관련 부분은 별도로 따져보더라도 일단 입주는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은 법원의 빠른 결정과 조합의 이주 개시 공지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조합은 전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내일부터 입주 및 모든 절차가 재개된다”며 “이전처럼 입주지원센터에 방문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어 “그동안 노심초사 마음 졸이신 모든 조합원, 일반분양자, 임차인들은 이제 마음 편히 입주를 준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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