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화물차에 쇠구슬 발사 화물연대 간부 "공모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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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비조합원 화물차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깨드려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간부들이 범행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화물연대 파업 기간인 지난해 11월26일 오전 7시12분께 승합차를 타고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비조합원들이 몰던 화물차를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2차례 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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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지난해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비조합원 화물차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깨드려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간부들이 범행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본부 소속 지부장 A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화물연대 파업 기간인 지난해 11월26일 오전 7시12분께 승합차를 타고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비조합원들이 몰던 화물차를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2차례 쏜 혐의를 받는다.
새총 충격에 화물차 앞 유리창이 깨지고, 운전자 1명이 유리조각에 맞아 목 부위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공모로 차량 운전, 범행 대상 물색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 측은 A씨의 우발적인 단독 범행일 뿐 공모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공판을 열고 범행 현장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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