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수법' 피해자 5명이었다…춘천 초등생 유인한 50대

한귀섭 기자 이종재 기자 2023. 3. 16. 18: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닷새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에 대한 피해자가 5명으로 늘었다.

이후 지난달 10일 김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춘천에 사는 11살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같은 수법으로 유인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닷새간 데리고 있다가 체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5차례에 걸쳐 SNS로 메시지 보내 거주지로 유인
ⓒ News1 DB

(춘천=뉴스1) 한귀섭 이종재 기자 =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닷새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에 대한 피해자가 5명으로 늘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모씨(56)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SNS를 통해 5차례에 걸쳐 초·중학교 여학생들을 자신의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공장으로 유인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시흥에 사는 중학생을 시작으로 김씨는 횡성, 양주, 수원에 이어 지난달 춘천까지 10대 미성년자를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이들의 SNS로 메시지를 보내 “친하게 지내자” 등의 친밀감을 쌓아 가출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춘천지법.(뉴스1 DB)

이들 사건의 경우 각 지역 경찰서에 접수됐으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일부 학생들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건이 단순 종결처리 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가 늘어났다.

이후 지난달 10일 김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춘천에 사는 11살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같은 수법으로 유인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닷새간 데리고 있다가 체포됐다. 체포된 김씨는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추가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춘천지법은 내달 4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