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술 취한 사람 구호시설, 지자체가 설치하라고?

이호진 기자 2023. 3. 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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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취자 구호시설 설치 의무화 방안을 자체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6일 경찰과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가평군공무원노조는 지방자치단체 주취자 구호시설 설치와 관련해 전날 성명을 내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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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취자 구호시설 설치 의무화 방안을 자체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6일 경찰과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가평군공무원노조는 지방자치단체 주취자 구호시설 설치와 관련해 전날 성명을 내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취자 구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차자 보호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한 반응이다.

노조는 먼저 “기본권 제한이 필요한 업무는 국가기관을 통해 집행돼야 한다”며 “국가기관의 의무를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라”고 업무영역에 선을 그었다.

이어 “경찰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권력을 가진 경찰조차 어려운 업무를 타인을 제재할 권한이 없는 지방공무원에게 맡긴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평군공무원노조의 이 같은 반응은 일선 지자체에서 야간 숙직자들이 주취자들의 소란과 행패로 적지 않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여성 공무원들이 숙직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술에 취해 사리분별이 어려운 주취자에게 대응하기 더 어려운만큼 이번 주취자 보호시설 관련 소식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가평군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경찰관은 주취자가 난동을 부리면 현행범으로 체포라도 할 수 있지만, 일반 공무원들은 맞아도 그냥 도망만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고 발생 위험이 너무 큰 만큼 공권력이 있는 기관에 주취자 구호기관을 설치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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