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동양대 표창장, 문제 되는 상이라고 생각 못해"(종합2보)

노경민 기자 조아서 기자 2023. 3. 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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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재판 출석
"나름의 위치서 최선다해…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되도록 노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1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3.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조아서 기자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16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조씨는 재판에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의전원 입학을 위해 사용된 동양대 표창장 수상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이날 부산법원종합청사 306호 법정에서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이번 재판과 관련해 법정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 연구활동'이 실제로 참여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조씨 측 변호인단의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 연구활동과 총장 표창장을 어떤 경위로 수여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목을 끌었다.

조씨는 정 전 교수가 과거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근무할 당시 정 전 교수가 집에서 바쁘게 일할 때 별도의 지시 없이 자신이 영어 에세이 주제 선정과 참고 자료 준비 등을 도왔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말 그대로 조교 같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어머니가 '(동양대) 총장님이 너 봉사상 준대. 엄마가 받아 놓을테니 받아가'라고 했다"며 "최 전 총장과 서로 카톡도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 동양대 논문을 쓸때는 총장실에서 따로 어머니를 도와준 것에 대해 '너가 수고하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표창장을 받았을 땐 별 생각이 없었고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며 "'그냥 그려러니'하며 받았다. 만약 문제가 되는 상이라고 하면 아마 제출을 안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총장과 서울에서 만났을 때 표창장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고, 총장이 '어 그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대 입학원서를 제출하면서 공주대 인턴, KIST 인턴 등 인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당시 인턴은 어린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체험활동이나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용됐기에 이런 취지에서 인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나'는 원고 측의 질문에 "모든 체험활동이 인턴이라고 들어서 인턴의 범위를 이렇게 좁게 해석하는지 잘 몰랐다"고 답했다.

조씨는 병원 일을 그만 둔 이유에 대해 "가는 병원마다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와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했다"며 "의사 업무역량과는 무관하게 병원에 피해를 주는 게 힘들어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의사로서 수익 활동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변론기일이 열리는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진보성향의 딴지일보 부산당당 회원들이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3.3.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조씨는 원고 측 변호인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달라'는 말에 한참을 머뭇거리며 생각을 정리한 후 말을 이어갔다.

조씨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이나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혜택을 받고 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제가 이런 일이 생기면서 허위보도 등이 있었고,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허영심만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 그런 사람으로 비쳤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씨는 잠시 감정이 북받쳐 울먹이며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 만약에 판사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했다.

이날 조씨 측 변호인단은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후 의사고시에 합격해 전공의과정을 수료하는 등 의사로서의 능력이 확인되는 상태에서 (의전원) 합격을 취소해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부산대 측은 "허위 경력이 합격 영향 여부와 상관 없이 허위 경력 기재는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며 "입학 제도의 공정한 운영에 대한 이익과 입학 시험의 공정성,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취소 처분을 유지해야 할 중대한 책무가 있다"고 조씨의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조씨는 정장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냈고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들에게 "법정에 들어가서 제가 아는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재판에 앞서 조씨의 지지자들은 법원 앞에서 응원을 보냈다. 딴지일보 부산당당 회원 30여명은 이날 낮 12시 부산지법 앞에서 입학취소 무효 촉구 집회를 열고 '표창장이 합격 요인이 아니다', '정치적 결정 중단하라', '명문대학 부산대에 표창장이 아닌 실력으로 입학했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조민이 무슨 특혜를 받았다. 표창장이 합격 요인이 아니고 실력으로 입학했다"며 "입학 취소는 검찰과 부산대이 정치적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가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불법적인지 판결문에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가 부산대 의전원 모집 당시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이 허위라는 판결이 나오자 조씨에게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조씨는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조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본안 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판결 선고는 다음달 6일 오전 10시 306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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