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소속 지역 장비만 써라" 건설현장서 수억 갈취 노조 간부 구속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3. 3. 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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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수억 원을 갈취한 노조 간부 등 2명이 구속됐다.

노조 간부 A 씨는 아파트 등 건설 현장에서 공사업체에 타 지역 장비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공사현장 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하고 노조 소속 지역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협박한 혐의다.

경북경찰청은 피해 건설 현장이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다액인 점, 노조 차원의 조직적 방해라는 점을 고려해 A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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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제공


건설 현장에서 수억 원을 갈취한 노조 간부 등 2명이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노조 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하는 등 16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역 건설현장 3곳에서 공사 업체에 일방적인 장비 임대를 요구하고 임대비 명목으로 약 4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조 소속 지역 장비만 사용하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장비 임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간부 A 씨는 아파트 등 건설 현장에서 공사업체에 타 지역 장비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공사현장 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하고 노조 소속 지역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협박한 혐의다.

또 피해 공사업체 타설공 책임자를 빼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못한다는 취지로 협박해 타설공 책임자가 현장에 나가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경북경찰청은 피해 건설 현장이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다액인 점, 노조 차원의 조직적 방해라는 점을 고려해 A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총 21건 90명을 입건해 그 중 2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68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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