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국회에 거창·산청·함양사건 배상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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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문'은 김일수 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이날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40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채택돼 국회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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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유족에 대한 배상에 정부·국회의 정책적 지원 요청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의회는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일수 경제환경위원장(거창2·국민의힘)과 한상현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경남도의회를 대표해 국회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건의문에는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 제정, 거창·산청·함양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등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현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거창·산청·함양사건은 6·25전쟁 중인 1951년 2월7일부터 1951년 2월11일까지 5일간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 토벌 작전을 수행 중이던 국군에 의해 경남 거창군 신원면,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일원에서 주민 934명이 집단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김일수 위원장은 “2004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정부의 재의요구와 제16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고, 현재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과 관련한 특별법안 4건은 국회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거창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판결을 통해 희생자 배상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문’은 김일수 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이날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40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채택돼 국회에 전달됐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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